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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·내용증명
내용증명 (계약갱신 요구 — 임차인용)
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(1회 한정, 5% 인상 한도 — 시·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)
작성 전 꼭 확인
- • ⚠️ **1회 한정** 행사 — 이미 사용했으면 묵시적 갱신만 가능.
- • **5% 인상 한도** — 보증금·월세 모두 적용 (주임법 제7조, 시·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).
- • 만기 **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** 행사해야 합니다 — 기간 밖 행사의 효력은 다투어질 수 있으니 확인 필요.
- • 임대인이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(제6조의3제5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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