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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
️ 주택 월세계약서
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+ 월세 계약
작성 전 꼭 확인
- • 입주(인도) 후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,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 — 입주 즉시 함께 처리하세요.
- • 임대료 5% 초과 인상 불가 (갱신요구권 행사 시, 시·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).
- •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·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제시를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(주임법 제3조의7, 확인 필요).
- • 관리비·전기·수도·가스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 권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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