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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
️ 주택 전세계약서
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세 계약 + 보증금 보호 강화
작성 전 꼭 확인
- • 🆕 2026년 1월 2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·시행령 타법개정 반영.
- • 🚨 입주(인도)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,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— 입주 즉시 함께 처리하세요.
- • 선순위 채권(근저당)이 시세의 70%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라는 것은 실무상 지표입니다(법정 기준 아님) — 전세보증보험 가입 권장.
- • 갱신 시 5% 인상 한도는 시·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(주임법 제7조).
- •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·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제시를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(주임법 제3조의7, 확인 필요).
- • 임대인 신분증 원본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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