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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사 법률 AI 자문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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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API 키를 등록하면 답변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
본 AI는 사용자 본인의 Anthropic·Gemini 키로 답변합니다(필수). 추가로 법제처 OPEN API 키를 등록하면, 카테고리에 맞는 법령 본문 + 최신 판례를 자동 RAG로 끌어와 답변에 인용·출처 링크까지 자동 첨부됩니다. 모두 무료입니다.
📚 법률 카테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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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법
중개업 본업, 손해배상, 금지행위, 중개보수
제25조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 의무
중개 완성 전 상태·입지·권리관계·이용제한 확인·설명 + 근거자료(등기사항증명서·건축물대장 등) 제시,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·설명서 서면 교부·보존 (확인설명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, 유형별 구분)
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
명의 대여·등록증 대여·알선 금지 (확인설명서와 무관 — 과거 오기 정정)
제30조손해배상책임
중개사 고의·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, 보증설정 2억(개인)/4억(법인, 분사무소마다 2억 추가) — 2023.1.1 시행령 §24 개정
제32조중개보수
주택·상가·토지별 법정 상한 요율, VAT 별도
제33조금지행위
제1항: 직접거래·쌍방대리(제6호), 초과보수(제3호), 거짓 언행(제4호), 투기 조장(제7호), 거짓 거래완료 등 시세 왜곡(제8호), 무등록 중개업자 이용·명의 이용(제2호) / 제2항: 담합 유도 등 업무방해 (등록증 명의대여 자체는 제19조)
⚡ 빠른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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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본 안내는 일반적 해설이며, 구체적 분쟁은 변호사·법무사 자문이 필요합니다. 답변은 Claude/Gemini API를 사용하며 응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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