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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
주택임대차계약서 (신고 항목 포함형)
임대차 계약서입니다(신고서 아님).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 호 항목을 모두 적고 서명·날인한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.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이며 30일 내 신고합니다.
작성 전 꼭 확인
- • 이 서식은 신고 항목을 포함한 계약서입니다. 이미 쓴 계약서로 관청 신고 내용만 정리하려면 「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(관청 제출용)」 서식을 쓰세요.
- • 제1항 각 호 항목이 모두 적혀야 신고서 대신 제출할 수 있고, 신고관청이 요구하면 신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(시행규칙 제6조의2제9항).
- • 신고 대상 (보증금 6천만 또는 월 차임 30만 초과)이면 30일 내 신고 의무 — 과태료 법정 상한 100만원 이하, 시행령 별표3 기준 2~30만원, 거짓신고 100만원 (최신 별표 확인 필요).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.
- • 대상 지역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(광역시·경기도 관할 군만)·구 (시행령 제4조의3제2항).
- •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부여됩니다 (법 제6조의5제3항).
- •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·임차인 공동입니다 (일방이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봄), 공인중개사 대리 가능.
- • 온라인 신고: rtms.molit.go.kr (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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