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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합의
임대인 변경 통지서
부동산 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 보호 통지
작성 전 꼭 확인
- • 대항력(인도 +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)을 갖춘 임차인의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(주임법 제3조제4항).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깁니다(제3조의2제2항).
- •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양수인이 승계합니다 — 양도인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 필요.
- • 차임 증액은 주임법 제7조 기준(1년 경과 후 5% 이내, 시·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)입니다.
- •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서면 통지 + 신 임대인 정보·계좌 안내 권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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