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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·내용증명
내용증명 (계약갱신 거절 — 임대인용)
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발송하는 내용증명
작성 전 꼭 확인
- • ⚠️ **만기 6~2개월 전 도달** 필수 — 위반 시 묵시적 갱신.
- • 거절 사유 9가지(제6조의3제1항 각 호) 중 **1개 이상** 충족 필수. 1호 연체는 "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"한 경우입니다.
- • 손해배상(제6조의3제5항·제6항):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, 제3자 임대 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, 임차인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. 8호(실거주)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문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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