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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·내용증명
임대차 만기·종료 통지서
임대차 만기 도래 시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 — 묵시적 갱신 방지
작성 전 꼭 확인
- • **주택**: 임대인은 만기 6개월~2개월 전,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• 미통지 시 **묵시적 갱신** — 동일 조건 + 2년 자동 연장.
- • **상가**: 상임법 제10조 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, 묵시적 갱신 시 1년.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는 3개월 후 효력(주임법 제6조의2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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