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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·내용증명
내용증명 (전세보증금 반환청구)
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용 표준 양식 (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·제3조의3 참고)
작성 전 꼭 확인
- • 내용증명은 **의사 표시 발송 사실**만 증명 (확정일자 효력 ≠).
- • **임차권등기명령**(주임법 제3조의3):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— 대항력·우선변제권 유지.
- • 소송 시 **지연이자**: 민법 연 5%. 소송촉진법 연 12%는 적용 요건 확인 필요.
- • 소멸시효 **10년** (민법 제162조제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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