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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청 신고 (의무)
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(관청 제출용)
이 서식은 신고서입니다. 계약서 자체가 필요하면 전세·월세 계약서를 쓰세요. 주택임대차 신고제(2021.6.1 시행) 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을 30일 내 신고합니다.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(제출)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(법 제6조의5제3항).
작성 전 꼭 확인
- • 이 서식은 신고서입니다. 계약서 자체가 필요하면 전세·월세 계약서를 쓰세요. 계약서에 신고 항목을 모두 담아 신고서를 갈음하려면 「주택임대차계약서 (신고 항목 포함형)」 서식을 쓰세요.
- • ⚠️ **30일 내 신고 의무** — 신규·갱신은 계약 체결일부터, 변경·해제는 확정된 날부터. 과태료 법정 상한 100만원 이하(법 제28조제5항), 시행령 별표3 기준 기간·계약금액별 2~30만원, 거짓 신고 100만원(최신 별표 확인 필요).
- • 신고 대상: 보증금 **6천만원 초과** 또는 월 차임 **30만원 초과**. 보증금·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(시행령 제4조의3제1항).
- • 대상 지역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(광역시·경기도 관할 군만)·구. 그 밖의 도의 군은 제외(시행령 제4조의3제2항).
- • 확정일자는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(제출)한 경우에 한해 부여됩니다. 입금증만 내면 부여되지 않습니다(법 제6조의5제3항).
- •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. 일방이 계약서·입금증 등을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보고,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냅니다. 임차인 전입신고 시 신고로 보며,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한 경우 공동신고로 봅니다.
- • 보증금·차임이 바뀌는 갱신은 신규(갱신) 신고, 이미 신고한 계약의 금액 변경은 변경 신고, 해제는 해제 신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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