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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청 신고 (의무)
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서
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할 시·군·구청에 60일 내 신고
작성 전 꼭 확인
- • ⚠️ **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 의무** —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(§28④). 계약 외 원인(상속·경매 등) 취득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(§8②③, 과태료 100만원 이하).
- • **군사보호구역**: 별도 허가 필요 (국방부 협의).
- • **농지**: 외국인의 농지 취득은 농지법상 요건·제한이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• 본국 송금 시 **한국은행 신고** 필요 (외국환거래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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