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
중개업무 (법정 의무)
전속중개계약서
특정 중개사에게 독점적 중개를 의뢰하는 표준 계약서 — 정보공개·처리상황 문서 통지 의무
작성 전 꼭 확인
- • ⚠️ **중개기간은 3개월이 원칙, 약정 우선** (시행령 제20조제1항).
- • 서식상 계약 후 **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공개** (의뢰인 비공개 요청 시 공개 금지).
- • 서식 기준 **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 문서 통지**.
- • 의뢰인 직거래 시 위약금은 **유형별 약정** (타 중개사·소개 상대방은 보수 상당액 전액 /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 시 소요 비용 상한) — 특약 필수.
불러오는 중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