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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업무 (법정 의무)
✅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
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·법령 제한·시설·세금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법정 서류
작성 전 꼭 확인
- • ⚠️ **법정 작성·교부 의무** — 미교부·미보존은 업무정지(법 제39조제1항제6호), 설명·근거자료 제시 위반은 과태료(제51조제2항제1호의6, 시행령 별표2: 한쪽 250만원·둘 다 500만원).
- • 서식 4종 중 적합한 것 선택: I 주거용 / II 비주거용 / III 토지 / IV 입목·광업 등.
- • **교부 + 3년 보존** 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3년간 보존 (시행령 제21조제4항).
- •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(2026-08-11 개정, 2026-08-28 시행) 반영 여부 확인 — 신탁등기·공동담보·계약갱신요구권 행사·확정일자 부여현황·체납정보·전입세대확인서·최우선변제금·관리비 상세 등 추가 항목은 특이사항란에 기재.
- •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(확정일자 부여기관 정보제공 요청, 임대인 미납 국세·지방세 열람 등) 설명의무 확인 필요. 보증금 5천만원 기준의 고지의무는 없습니다.
- • 반려동물·층간소음은 법정 사항 아님 (필요 시 특약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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